- <매일노동뉴스>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남영전구 광주공장 집단 수은중독 사건과 관련해 광주 광산구의회 구의원들이 민관합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겁니다.

- 광산구의회 김선미·정진아 의원은 27일 오후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당시 철거 현장에 있었던 20여명에 대한 건강진단 명령만 내린 상태"라며 "철거한 설비 폐기물을 분류하고 운반에 참여한 노동자와 기존 근무자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들은 특히 "더 큰 문제는 수은이 불법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공장 주변 500미터 거리에 발산저수지가 있는 만큼 토양과 수질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 광주노동청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술한 수은관리 실태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다시는 집단 수은중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금감원은 쌍용차 회계 분석보고서 공개하라”

- 노동·시민단체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재판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금속노조·쌍용차지부·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는데요.

-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차가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대 계상했다고 판단해 쌍용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손실을 키워 경영상 위기를 부각했다는 겁니다.

- 그런데 이후 금감원이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재계산하더라도 손실금액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공했습니다.

- 보고서를 본 검찰은 회계조작 혐의로 수사했던 쌍용차 경영진을 불기소 처분했고, 상고심이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뒤엎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버린 겁니다.

- 문제는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돼 치열하게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지금까지도 금감원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노동·시민단체는 “금감원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에게조차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법원의 공개요청도 거부했다”며 “그럼에도 쌍용차측 변호사는 전가의 보도처럼 보고서 내용을 법정에서 인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말 그대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아무런 무기 없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공적인 금융감독기구가 보고서를 왜 숨기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를 걸까요?

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부결

- 서울대병원이 진행한 임금피크제 도입 찬반투표가 부결됐다고 합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7일 “사측이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임금피크제 투표를 강요했지만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 분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임금피크제 찬반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전체 직원 6천45명 중 3천17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한 사람은 1천728명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취업규칙 변경 조건인 직원 과반수 동의에 한참 못 미칩니다.

- 분회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조와의 교섭도 거부한 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강행했지만 결국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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