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모성보호법안에 ‘여성노동자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 규제완화’가 포함돼 있어 정부가 모성보호와 근로기준법 개악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노동법연대회의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청원한 여성노동법 관련 법률안은 모성보호 관련 내용외에도 간접차별 금지, 직장내 폭언폭행 금지, 남녀고용평등법의 벌칙 강화 등의 조항이 있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대안법률에는 일부 모성보호 조항외에 나머지는 삭제됐다. 더구나 문제는 환노위의 대안법률에 ‘여성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 규제의 완화’가 포함됐다는 것.

당초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던 모성보호 관련 법률은 자민련과 경영계가 ‘생리휴가 폐지’를 들고나오며 제동을 걸어 통과가 좌절됐으며, 민주당은 최근 ‘출산휴가 90일로 연장’만 당론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생색내기용 모성보호’를 하려한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모성보호보다는 ‘여성근로 규제완화’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다.

모성보호법의 통과를 촉구해온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기대했던 모성보호 관련 법률의 7월 시행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대안법률 통과’를 목표로 총력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계의 제조업 연맹을 중심으로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제와 전체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문제를 맞바꿔선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도 지난 18일 여성노동법연대회의의 릴레이 성명전의 일환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여성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 규제완화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개악이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해 대안법률을 제시하며 “여성의 고용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노동자의 근로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의 한 여성간부는 “실질적으로 여성도 야간, 연장,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도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여성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여성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이런 과정에서 여성노동법연대회의에서는 ‘대안법률 통과투쟁’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자신들이 입법청원했던 법안의 상정을 위한 투쟁으로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노동법연대회의는 오는 24일께 회의를 갖고 ‘여성근로 규제완화’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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