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21일 오전 한국언론재단 20층에서 남녀차별 및 성희롱 예방강사 251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이들로 강사은행을 구성한다.

여성부는 남녀차별금지 및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은행 운영지침에 의해 성희롱 예방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과 사업체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원해나가기 위해 강사은행을 구성하고, 교육실시기간의 편의를 위해 강사은행의 강사명단을 책자로 제작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번에 위촉되는 강사들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8:2로 대학강사, 회사원, 법조계, 의사 등 다양한 직업분포를 보이고 있다. 강사은행 강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교육실시기관은 지역별 강사은행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강사를 직접 선정해 활용할 수 있다. 여성부는 교육실시기관의 신설병합 등 예산집행상 강사활용이 곤란한 교육실시기관이나 지원할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해서는 강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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