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강제사직 종용으로 정신질환을 앓게된 경우는 산재인가, 아닌가.

최근 국내 유수 전자회사인 ㅇ전자에서 근무하던 이아무개씨(남, 28)가 직장상사의 따돌림과 강제사직 종용으로 직장을 그만 둔 후 정신질환에 앓으며 산재요양신청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3월 입사후 수출파트에서 근무해하면서 잦은 밤샘근무, 직장상사의 꾸중, 동료들의 따돌림까지 받았다. 결국 이씨는 같은해 6월 자진퇴직을 종용받기 시작했고, 퇴직압박에 시달리던 이씨는 우울증으로 병가신청을 받기위해 3일간의 휴가를 받았다. 그러나 돌아오니 이씨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직원이 차지하고 있던 상태. 그리고 상사가 그를 불러내 술을 먹인후 만취상태에서 사직서에 사인을 받고 그를 곧바로 퇴직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이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더욱 병이 악화돼 정신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5월현재까지도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의 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우울증의 심한 단계. 주치의는 소견서를 통해 “양극성장애는 생물학적, 정신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기타 환자의 경우 금전적 스트레스(직업적, 가정사정 포함)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진단, 직업적 연관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양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는 “자문의사협의회 결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업무로 인해 발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기에 요양신청을 불승인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씨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자문의협의회 구성부터 정신과 담당의사는 단 한명뿐으로 다른 정형외과 등의 자문의가 제대로 진단을 할 수 있겠냐는 주장. 이씨의 모친은 “군대도 잘 제대하는 등 얼마나 건강한 아이였는지 모른다”며 “그런데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울증이 악화돼 지금은 이 지경까지 왔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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