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대상판결/대전지방법원 2015.9.2 선고 2014가합102474 판결

1. 사건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요지

가. 사건의 개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콘티넨탈지회(제1노조)는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회사)와 2012년 4월26일부터 같은해 8월7일까지 14회에 걸쳐 2012년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제1노조는 2012년 7월께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7월13일부터 같은해 8월6일까지 간헐적으로 파업을 진행했다. 2012년 7월26일 기업별노동조합인 콘티넨탈노조(제2노조)가 설립됐고, 회사는 그해 8월17일 제1노조로부터, 8월13일 제2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 8월21일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했다. 회사는 2012년 8월27일 제2노조로부터 개별교섭 요구를 받았고, 같은달 28일 이에 동의했다.

이후 회사와 제2노조는 개별 단체교섭을 진행해 2012년 9월7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2012년 9월11일 제2노조와 임금협약(제2노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제2노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제2노조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① 기본급 인상(2012년 1월1일로 소급) ② 성과급(상여지급 기준 100%) ③ 특별격려금(무분규 임·단협 타결 격려금 300만원, 단체협약 상생 타결 격려금 250만원)이었다. 회사는 2012년 9월11일 제2노조 임금협약에 따라 기능직 직원들 중 제2노조 조합원들에게 2012년 상반기 성과급과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고, 2012년 9월25일 임원을 제외한 모든 사무직 직원들 296명에게 2012년 상반기 성과급과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했다.

제1노조는 2014년 2월13일 회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계속 진행하고,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위 세 가지 명목 금원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제2노조 임금협약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지급 청구,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규정 위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노조법 제81조제4호, 제90조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이자 제81조제1호·제5호, 제90조 제1노조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첫째,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현행 노조법 하에서 다수 노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일반적 구속력의 법리에 따라 소수 노조(조합원수가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되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행 노조법하에서 일반적 구속력의 법리는 노사 간 집단적 자치에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해, 일반적 구속력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째, “복수 노조의 개별교섭 상황하에서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무분규 격려금을 지급하고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통상의 경우 사용자가 복수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 혹은 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집단적 자치의 일방 당사자(사용자)가 상대방(노조들)의 각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 회사가 제2노조 조합원들 및 사무직 직원들에게는 무분규 격려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했으면서도 산업별노동조합인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2. 복수노조하 일반적 구속력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사용자의 동의, 교섭단위 분리결정)하에 예외적으로 개별교섭을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복수노조가 위 요건을 충족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는 상황에서 일반적 구속력의 법리를 통해 다수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소수 노조에 확장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예외(개별교섭을 통한 개별적 협약자치)에 또 다른 예외(일반적 구속력을 통한 근로조건 통일)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행 노조법에서 일반적 구속력의 법리는 노사 간 집단적 자치에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일반적 구속력의 법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개별교섭시 사용자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노조 간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러한 법리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 대상판결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

3. 개별교섭시 사용자의 의무와 위반에 대한 규율

가. 문제점
노조법상 복수노조가 시행된 뒤 노조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는 경우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노조법 제29조의4)는 규정돼 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한 경우, 즉 개별교섭의 경우 사용자의 의무와 위반시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때문에 개별교섭시 사용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이를 위반한 경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로 규율 가능한지 문제된다.

나.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개별교섭시에 사용자에게는 어느 노조에 대해서도 성실히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개별교섭 과정에서 각 조합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각 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평등하게 존중해야 하는 중립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개별교섭시 사용자의 중립의무 부담).

둘째, 사용자의 교섭의 자유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다(사용자의 교섭의 자유의 제한 명시). 사용자가 특정 노조가 견지해 온 종래의 노선이나 성격·성향 등을 이유로 해당노조에 대해 불호(不好) 내지 혐오의 의도를 가지고, 해당 노조와의 단체교섭 자체에 응하지 않거나, 단체교섭의 진행방식-시간·장소·횟수·참석인원 등-에 불합리한 차별을 두거나, 해당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차별적인 교섭안을 제시하는 등의 태도를 취했다고 인정될 경우, 이는 중립유지의무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노조 및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은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 구성 가능).

셋째, 복수노조의 개별교섭 상황에서 사용자가 복수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 혹은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집단적 자치의 일방 당사자(사용자)가 상대방(노조들)의 각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사용자가 무분규 격려금 지급 약속 또는 지급하는 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 제약 행위).

넷째, 복수노조의 개별교섭 상황하에서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는 무분규 격려금을 지급하고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사용자가 쟁의행위를 한 노조 조합원들에게 무분규 격려금 미지급행위는 중립유지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 해당).

대상판결의 판단에 따르면, 무분규 격려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도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사용자들은 그동안 노조법상 개별교섭시 사용자의 의무와 이에 대한 규제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을 빌미로 공공연하게 대표적으로 무분규 격려금을 제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조 간 차별을 해 왔고, 현장에서는 이 때문에 노조가 현저히 약화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 왔다. 이 판결은 이러한 현실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