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논의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3~4주의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9·15 노사정 합의 이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노사정은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안정 및 규제합리화 방안의 경우 국회 일정을 감안해 최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의사절차상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논의를 끝내고 합의 내용을 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국회 일정상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속도를 내서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4주 동안에 노사정 이견이 첨예한 비정규직 관련법에서 의견접근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2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논의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상제도 개선 방안 △노사정 파트너십 문제는 전문가그룹 검토를 거쳐 특위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 다시 협의한다.

근로계약 제도개선 방안과 근로계약 해지·취업규칙 개정요건에 대한 지침은 특위 간사회의에서 협의한다. 반면 청년고용 창출 방안과 근로시간 특례업종·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개선 방안은 별도로 의제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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