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1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비정규직·일반해고·취업규칙을 포함한 후속과제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서명 뒤 한국노총이 합의파기 가능성까지 제기했던 핵심 쟁점을 놓고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기간제·파견노동자 사용 확대를 담은 비정규직 관련법은 물론이고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마련까지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후속과제 논의 출발부터 '삐거덕'

노사정위는 노동시장특위 간사회의를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사회의에는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이동응 한국경총 전무·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노사정 합의 후속과제 논의 방법과 논의 시한, 대화 틀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노사정은 합의 당시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선 △근로계약(일반해고)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와 법·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절차 명확화 △산재보험·실업급여·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특례업종·적용제외 제도개선 △청년고용협의체 구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후속과제로 남겨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논란은 쉽게 정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과제 세부 내용에 대한 노사정 간 의견차가 워낙 큰 데다, 논의 시한과 방식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해고·취업규칙 외에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까지 노사정 핵심쟁점에 추가되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한국노총 “모두 법 개정 사항, 국회 논의가 바람직”

한국노총은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일반해고·취업규칙 같은 핵심의제를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강조하면서 노동계를 압박하자 내놓은 맞불 카드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기간제·파견 사용기간과 범위 확대를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나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 연내 마련을 주장하는 것 모두 노사정 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은 노사정 협의를 거치기로 했고 일반해고·취업규칙 논의시한은 정한 적이 없다는 비판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반해고·취업규칙과 관련해 우선 행정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국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3개 의제 모두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려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3개 의제는 국회에서, 나머지 후속과제는 노사정위 노동시장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한국노총과 견해가 비슷하다.

그러나 정부와 경영계는 “노사정위에서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도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반대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 논의 이전에) 정부와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속과제 논의 방식과 시한을 두고 노사정 각 주체뿐만 아니라 여야까지 대립하는 모양새다. 노동시장특위가 간사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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