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사업장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파견·사내하도급 파견법 위반 적발 현황’을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총 1천8개 사업장에 대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현황을 점검한 결과, 538개 사업장(53.3%)이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파견법 5조(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253개소(47%)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 파견도 106개소(19.7%)에 달했다. 직접고용 의무와 파견기간을 위반한 사업장도 각각 25개소나 됐다.

파견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9.2%였던 파견법 위반 비율은 2013년 29.3%, 2014년 36.2%로 늘어나 4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다. 2011년 당시 3천9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했던 고용노동부는 맞춤형 점검을 명목으로 2013년 781개로 점검 사업장을 줄였음에도 파견법 위반 비율은 되레 증가했다.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한 노동자 수도 2011년 501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2천153명, 올해는 3천379명으로 무려 7배 가량 늘었다.

은 의원은 “파견 사업장 절반 이상이 파견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파견 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무법지대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대기업 불법파견 봐주기 관행을 계속하는 한 불법파견 무풍지대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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