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9월18일자 8면 <여야 의원들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부실" 한목소리> 기사에서 지난 3년간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한 39개 기업이 3천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대상은 학습근로자가 아니라 기존 재직근로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때 학습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훈련 실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지급하는 업무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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