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바로잡습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5.09.22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9월18일자 8면 <여야 의원들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부실" 한목소리> 기사에서 지난 3년간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한 39개 기업이 3천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대상은 학습근로자가 아니라 기존 재직근로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때 학습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훈련 실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지급하는 업무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9월18일자 8면 <여야 의원들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부실" 한목소리> 기사에서 지난 3년간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한 39개 기업이 3천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대상은 학습근로자가 아니라 기존 재직근로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때 학습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훈련 실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지급하는 업무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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