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기관투자자에게 면제해 준 수수료가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탁결제원의 '수취 수수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탁결제원이 기관투자자에 한해 면제해 준 수수료가 1천54억원이나 됐다.

자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에게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채권결제수수료 482억원과 2012년 이후 장외주식결제수수료 572억원을 받지 않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발행·예탁결제·파이낸싱·국제투자지원·집합투자지원 등 39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일반 투자자에게 걷은 수수료는 3천415억원이다.

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이유로 채권시장 활성화와 기관 간 주식거래 활성화를 꼽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장외채권거래가 2000년 대비 52배 성장하는 등 수수료 감면 목적은 이미 달성됐고, 기관 간 주식거래는 2012년에 비해 기관참가자수와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해 수수료 면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미 정책적 효과를 거둔 채권결제수수료의 경우 더 이상 면제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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