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6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관련 5대 법안에 대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 정신과 배치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노사정 합의 무효를 선언하겠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파기하려는 새누리당의 일방독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진정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깨겠다는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만 살펴봐도 기간제·파견 노동을 확대하면서도 애초 정부가 발표했던 보호 정책은 빠졌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고령자·고소득 전문가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안에 더해 뿌리산업인 금형·주조·용접을 비롯한 6개 제조업종에도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했지만 노조에 차별신청대리권을 부여하고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한다는 보호 정책은 누락했다.

한국노총은 “경영상 고용조정(정리해고) 절차의 명확화와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해고의 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재고용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한다’는 노사정 합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훈중 대변인은 “노사정 합의문에도 미치지 못하는 새누리당의 노동 관련 당론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만약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