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증권업계 노동자들이 "증권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일부 증권사에서 벌어진 초단타 자기매매를 이유로 모든 증권노동자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이달 3일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자기 돈으로 주식거래를 하려면 건별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기매매 거래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매매빈도와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는 이 같은 방안이 되레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매매를 양산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의 근본 원인은 회사측이 손익분기점(BEP) 달성을 위해 약정을 강요하는 성과주의 때문"이라며 "감독당국이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과도한 자기매매라는 결과에 따른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조치로 임직원 회전율 제한을 월 800~1000% 사이로 제한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규제"라며 "자기매매에 따른 성과산정을 제외하라는 것은 노사 간 합의한 임금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과도한 금융감독 관행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자기매매]
증권회사가 자기 계산에 의해 고객 또는 다른 증권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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