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소송을 제기한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지부장 신철우)는 "재판부가 사용자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법을 위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 서울고법은 지난달 28일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과 정비사·공항서비스직 등 27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의 액수가 40% 이상 증가해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건데요.

-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설립 이후 한 차례도 누적당기손익이 플러스인 적이 없고, 최근에도 당기순손실 규모가 당기순이익 규모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도 꼽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희한한 판결입니다.

- 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회사의 지급여력 판단기준을 누적당기손익으로 판단한다면, 그간 그룹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일부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자금지원은 어떤 여력에서 나왔냐"며 "회사 재무상태가 호조를 보이지 못한 건 회사가 계열사 인수 등에 무리한 자금 지원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정기상여금 600%는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요구해 노동계와 정치권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직원과반수가 취업규칙 개정에 동의한 것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직원들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원들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인 거죠.

- 지부는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판결은 사실상 법을 위반한 판결로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지부는 이어 "법원은 이제라도 재벌의 논리와 대형로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정신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LH 당정협의 뒤집고 임대주택 민영화 강행?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만4천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민영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관리공단이 수행하던 임대주택 관리물량을 회수하겠다고 LH가 최종 통보한 겁니다.

-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LH는 이달 1일 공단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요.

- LH는 공문에서 "공단의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 접근 차단·수납계좌 변경 등 업무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에서 회수한 임대주택은 민영화한다는 게 LH의 계획인데요.

- 앞서 LH는 그동안 공단에 지급해 온 수수료 가운데 연간 약 70억원 규모의 수수료 삭감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공단은 "수수료가 삭감되면 직원 2천100명 가운데 490명을 해고해야 할 처지"라며 재고를 요청한 상인데요.

- 신기남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 임대주택 민영화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음에도 LH가 국회와 정부에 맞서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며 "LH는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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