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서울메트로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에 끼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점검시 2인1조로 근무하라고 명시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비업체는 정비가 아닌 점검일 때는 2인1조로 들어가지 않는다며 노동자 과실로 떠넘기는 상황인데요.

- 하지만 진짜 원인은 외주화와 간접고용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녹색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외주화와 간접고용이 사고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 녹색당은 “정비든 점검이든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작업이 벌어질 때는 전동차 운행을 통제해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정비와 점검을 외주화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 더 이상 ‘작업자 부주의’로 떠넘길 게 아니라 ‘노동에 대한 불감증’을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양입니다. 안전업무 종사자를 직접고용하고 정규직화하라는 목소리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구직자 90% “채용절차법 잘 몰라”

- 청년구직자 10명 중 9명은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한 관련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3명은 이미 합격자가 내정된 것으로 보이는 면접을 경험했다는군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지난 7월 취업준비생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31일 발표한 결과입니다.

- 조사 결과 구직자의 60.2%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대해 “전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름만 들어 본 정도”라고 답한 구직자도 35.2%를 차지했네요. 채용절차법은 구직자가 기업에 제출하는 채용서류 반환의무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구직자의 95.4%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 청년구직자 중 31.1%는 “내정자가 있는 면접(공고)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도 놀라운 결과입니다. 채용절차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도 잘 알려지지 않고, 상당수 구직자들이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정부와 기업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이 주목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통합진보당 해산’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27년 역사의 헌법재판소 결정 중 언론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와 빅데이터 업체 ‘e2on’이 공동으로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88년 9월 이후부터 올해 8월15일까지 언론보도와 인터넷 카페·블로그·트위터 등 빅데이터 1억건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조사는 헌법재판소의 의뢰로 진행됐습니다.

- 3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결정 중 언론보도 빈도가 가장 많은 사건은 지난해 12월 내려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었는데요.

- 두 번째로 보도가 많았던 사건은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건이었습니다. 3위는 올해 2월 결정된 간통죄 폐지 판결이었고,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과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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