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6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노사정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규칙 지침과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다른 쟁점들도 산적해 있어 다음달에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정부·여당 기대와는 달리 노사정 협상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취업규칙·일반해고 먼저 정리해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가동될 경우 취업규칙 지침과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문제는 우선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이 일단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두 의제에 대해 노사정이 의견접근을 못하면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노총은 두 의제를 논의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른바 '킬러 토픽'으로 불리는 두 의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제 자체를 철회하기 보다는 '노사자율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뭉뚱그리거나 장기적인 과제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 변경의 경우 노사자율 추진이라는 원칙을 세우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노사정 공동 임금연구회를 포함한 별도기구를 만들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경우 노사정위 내에 별도 논의체를 만들어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은 장기과제로 전환해 노사정이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의견접근” vs “이제부터 시작”

핵심적인 두 의제가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노사정 합의가 도출된다는 보장은 없다.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는 올해 4월8일 협상이 결렬된 뒤 65개 세부의제 중 취업규칙 지침과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휴일근무시 가산수당 할증률을 제외하고는 의견접근을 이루거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정부와 노사정위가 '의견접근 의제'로 분류한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범위도 노사정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하게 되면 의견차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어렵사리 대화복귀를 결정한 만큼 원하청 격차 해소와 최저임금제도 개선, 경제민주화 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노동시장 개혁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한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합의문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눈치이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0월부터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좋다”고 말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다음달 18일 활동종료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법적 활동시한(1년)이 다음달 18일 종료되는 것도 변수다. 이날을 넘기면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해진다. 노사정위는 활동시한을 1년 연장시키려 하겠지만 연장을 하려면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아직 한 번도 다루지 않은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방안과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시한연장이 불기피하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뒤 협상이 원만치 않게 전개돼 노사정 어느 한쪽이 시한연장에 반대하면 노동시장 개선 대화틀이 해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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