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24일 새누리당에 공문을 보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가 최근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과격분자" 또는 "귀족노조의 이기주의와 기득권 지키기" 같은 원색적인 언어를 동원해 비난하고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압박했기 때문인데요.

- 한국노총은 이날 공문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도에 넘친 언사들은 100만 조합원의 자주적 대중조직인 한국노총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를 키웠다”고 비난했습니다.

-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발언은 조직적 진통을 겪으면서도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 보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사회양극화 해소와 국가 미래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고민하고 추진하려는 것이라면 일련의 모욕적 언사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더 이상의 간섭과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한국노총은 이어 “노사정위 복귀를 비롯한 모든 결정은 자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밟아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은 노동계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아니다” 판결 바뀔까

-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합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1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는데요.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관련 소송에서 1심은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2심은 이를 뒤집은 상태입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홈플러스나 이마트·롯데마트 등이 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어 영업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대형마트는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집단으로 제한됩니다. 2심 판결을 적용하면 코스트코 같은 외국계 창고형 마트 정도만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셈이죠.

- 하지만 마트의 넓이보다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와 중소상공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아닐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궁금합니다.

안보위기, 노동개혁 반대는 안 되지만 강행은 된다?

-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근 남북 충돌위기와 노동개혁이 화두였는데요. 이날 나온 최고위원들 발언을 보면 새누리당은 남북관계 위기와 노동개혁 앞에서 노동자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 노조 파업권을 개혁대상으로 지목한 이인제 최고위원의 발언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노동개혁 반대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일(25일)은 금융노조가 집회를 한다고 한다”며 집회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공동파업을 결의한 조선3사 노조에 대해 “귀족노조”라고 비판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정치권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개혁과제가 노동개혁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집회는 안 되지만 노동개혁을 강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논리인데요.

- “말이야 막걸리야”라는 속어가 생각나는군요. 남북관계가 위기라면 여당이 노동개혁을 명분 삼아 노동계를 공격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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