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이야기. "남녀차별인지 아닌지 한 번 조사하겠다. " (여성부)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고, 앞으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직장에 몸을 담고 있는 부부 사원들은 최근 여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있었던 작은 '해프닝' 을 보며 남몰래 떨어온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다.

지난 15일 여성부(http://www.moge.go.kr)의 남녀차별개선위가 처음 내린 '직권조사' 결정은 결정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효력을 냈다. 여성부는보험공단이 구조조정을 한다며 부부사원 중 한 사람을 해고 대상 기준에넣은 것이 남녀차별일 수 있다며 이를 가리겠다고 나선 것. 보험공단은그날로 부랴부랴 "차별 우려가 있는 조항을 기준에서 빼겠다" 고 발표하고 나섰다.

두번째 이야기. "대기발령을 취소하겠다. 제발 없었던 걸로 해달라." (A기업)

"그렇게는 못한다.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다. " (여직원 B씨)

임신한 비서직 여직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대기발령낸 기업에 대해 15일여성부의 '제재' 결정이 내리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회사는 여직원의대기발령을 취소하고 '구제신청 취하' 를 빌었지만, 그 여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성부는 결국 그 기업에 "그동안 그에게주지 않은 수당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권고했다.

차별구제 신청을 받고 여성부가 조사에 들어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보통2~3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차별 구설에 오른 기업들은 대부분 여성부가 '조사하겠다' 고 팔만 걷어붙여도 화들짝 놀라 어떻게든 문제를 수습해보려 한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까지 올라가는 사건이 드물다. 합리.미래지향.첨단등 기업의 '이미지 관리' 가 더욱 중요해진 시대에 성차별은 아무래도 점수를 까먹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여성부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다. "남의 얘기 같지 않군요" "정말 그 정도로 심합니까" 등등. 오늘로 출범 1백10일을 맞은 여성부의 '파워' 가 갈수록 실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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