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게 되면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해 4월까지 진행된 협상 결과를 놓고 대화주체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정부안은 미봉책”

19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협상 결과 의견접근에 실패한 의제 중 법 개정 사안은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선 방안 △최저임금의 통계기준·산입범위 등 종합적 개선방안 △특례업종 근로시간 상한설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개선 방안이다. 모두 추후 논의과제로 분류됐다.

그런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협상 내용을 놓고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사정위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35세 이상 노동자가 원할 경우 현행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늘리는 내용의 정부안을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정부안은 올해 4월까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폐기됐다”고 말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정부안은 미봉책인 데다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쪽 해석은 다르다. 4월 협상이 결렬될 당시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대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면 의제에 포함돼야 하고 정부안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와 비슷한 입장이다. 강훈중 대변인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파견업종을 늘리는 방안을 노사정위 재가동시 의제로 삼겠다는 것은 정부가 비정규직 확산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집착하는 정부·여당

노사정위와 노동부조차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비정규직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편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에서 추후 논의과제로 돌린 의제 중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만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이나 5인 미만 사업장·농업 분야 장시간 근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해 중요한 사인인데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에 노동개혁을 끝내려는 배경에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국면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이나 5인 미만 사업장 장시간 근로 완화 의제를 뒤로 미루겠다는 것은 사실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에만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고영선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연구나 논의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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