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맞춰 사학연금 개편 논의를 서둘러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병국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학연금공대위와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주관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과 직무상 질병 등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상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을 준용하지만 기여율(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다시 말해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과 같이 1.9%에서 1.7%로 떨어지되, 기여율은 현행 7%를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개정 공무원연금법과 형평성을 맞추는 쪽으로 사학연금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국 집행위원장은 "사학연금을 개선하려면 종합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놓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단순히 공무원연금에 연동시킨다는 정부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가입자 범위를 무기계약직·단기재직자까지 확대해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기금 부족시 국가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는 등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사학연금은 퇴직금과 고용보험·산재보험 같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포괄한 종합적 공적연금제도"라며 "노령·사망·직무상재해·실업 위험보장을 한 제도 안에 포괄하는 것이 적절한지, 실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개선할 때 가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해소책과 사학연금에서 배제되는 단기재직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실장은 특히 "기금고갈의 주요 원인인 부실투자·방만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엄격한 자산운용시스템을 도입하고 가입자 대표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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