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캐피탈이 이르면 10월께 메리츠금융지주로 매각될 예정인 가운데 두산캐피탈 직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최근 두산캐피탈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산캐피탈노조(위원장 이강호)는 9일 "두산그룹과 경영진은 매각에 대한 아무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채 퇴직 인원수만 결정해 놓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매각시 전 직원 고용보장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강호 위원장은 "진영호 대표이사가 여러 차례 '회사가 매각될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감원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매각 과정에서 직원 생존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두산그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두산캐피탈 지분을 해소하기 위해 수년째 매각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가 인수를 저울질하다 무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느낀 노조는 지난해 9월 사측과 '경영권 변동 관련 합의서'를 재작성했다. 2013년 11월 두산캐피탈이 산은금융지주와 인수협상을 진행할 당시 노사가 처음 맺었던 합의서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노사는 합의서에 "두산캐피탈과 두산캐피탈노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영권 변동(지분매각·유상증자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며 "회사는 '투자자가 주금납입일 이후 3년 동안 대상회사(두산캐피탈) 직원과의 고용관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변경·중단 또는 정지하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본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명시했다. 고용안정협약 성격을 띤 합의서다.

단체협약에도 고용안정 조항이 있다. 단협 제33조(인원정리) 4항에 따르면 "회사는 회사의 분할·합병·일부 사업의 양도·경영권 변동 등으로 조합원 신분에 변동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에 관해 책임지기로 한다"고 돼 있다.

최근 매각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노조는 사측에 매각정보 공유와 고용안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는 만큼 지난해 임금인상과 관련한 주요사항 결정을 회사에 위임하면서 고통을 분담했다"며 "인력 구조조정·임금동결·비용감축을 감내했더니 돌아오는 건 고용불안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단계별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두산캐피탈 관계자는 "메리츠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 외에는 (고용승계 등)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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