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가 94년 소산별노조 결성 7년만에 커다란 격동기를 겪고 있다.

노조는 4월말 올 투쟁과정에서 본부지침을 어긴 5개지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3개지부장을 제명조치, 2개지부장은 6개월 권한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지부가 문제제기를 하는 등 논란을 겪고 있다.

과기노조는 올해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지침에 맞서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역사상 처음으로 장순식위원장 등 3명의 간부가 구속되는 사태를 맞았다. 또한 서슬퍼런 정부의 경영혁신사항에 대한 미이행기관 예산유보로 인해 한때 연구기관이 마비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불법예산유보 소송과 3자개입 법적투쟁 등의 공방전을 거쳐 예산유보가 철회되면서 정부와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과정에서 36개지부중 일부 지부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경영혁신사항 개정에 조인을 했고, 일부 지부는 경영혁신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노조에 보고하지 않고 직권조인해 말썽을 빚었다.
노조는 이에 대한 징계이유에서 일부 지부장의 경영혁신사항 조인으로 올 공동투쟁전선에 대해 큰 균열을 나타냈고, 현재와 앞으로도 투쟁에서 이러한 적전분열이 다시발생하지 않기위해 징계를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한지부는 잠정조인에 앞서 실무협상 결과를 놓고 본부의 지침을 준수할 것인가 잠정합의를 할 것인가 고민했다며, 만약 결렬되면 임금보전, 고용안정, 후생복리등의 실리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판단돼 2000년 임금협약과 2001년 단체협약에 잠정합의 하게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지부는 조합원찬반투표를 거쳐 노조본부의 징계에 대한 거부를 결정했다. 그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노조가 중앙집중 전략전술로 현장조합원의 정서를 알지 못한다는 것과 지난 집행부는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도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기노조의 이번 징계논란은 대중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원칙과 실리 사이의 고민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 같다. 부분적으로는 모두 타당성이 있는 주장일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 노조는 본부와 지부 모두 조합원 대중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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