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감차를 전면시행하고 있지만 택시업계가 출연금을 내지 않아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택시감차로 인해 처우개선을 기대했던 택시노동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6일 전택노련(위원장 문진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7월부터 택시 자율감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689대, 성남시 556대 등 경기도 시·군에서 10년간 5천964대의 택시가 감차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전체 택시 1만4천186여대 중 2천838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년부터 감차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1월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감차를 추진했다. 정부는 25만5천대에 달하는 전국 택시를 21만5천대 수준으로 감차하면 법인택시 기사의 임금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택시감차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지자체 예산과 택시운송사업자·법인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런데 택시감차 재원 마련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에서 택시감차 사업을 시범실시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재원보다 12억6천500만원 적은 22억9천900만원이 걷혔다. 택시업계가 약속한 출연금 26억원 가운데 13억3천만원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LPG 가격이 낮아져 운송비용 감소가 수익 증가로 이어져 택시업계에서 감차 필요성이 덜해졌다”며 “택시업계가 월 14만~15만원의 유가보조금 전액을 감차예산으로 납부하기로 했는데 구성원들의 반발로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택시감차 계획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자 국토부와 연맹은 난처한 기색이다. 그런 가운데 신규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되지 않아 인천지역 개인택시 가격이 6천만원을 넘는다. 실거래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택시 감차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신규택시 면허 발급이 안 되고,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택시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임승운 연맹 정책본부장은 “인천지역은 20년 동안 감차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감차사업이냐”며 “이럴 거면 택시 면허발급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규제를 다 풀어 택시노동자끼리 경쟁하고, 못 버티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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