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및 고용 보험료 납입 대상자가 영세 상인까지 확대되면서 울산지역에 체납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강제 집행 될 위기를 맞고 있다.

17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영세 사업장인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산재 및 고용 보험 대상자를확대했다는것.

이때문에 울산지역의 경우 5000여개이 사업주가 지난해 7월 이후가입만 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보험의 경우 현재까지 1만4600여 업체 대상 가운데 5500여업체가 100억원을, 고용 보험은 전체 1만2000여 업체 중 5400업체가 3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보험료 체납액이 늘면 보험요율을 올릴 수 밖에 없어 다른 사업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해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체납이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정리팀을 구성,6개월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하고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 대응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