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 민간인 불법해킹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국가정보원장과 연관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에 RCS(Remote Control System) 구입·운용 현황을 묻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RCS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입수했다고 인정한 해킹프로그램이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의 RCS 입수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RCS는 해킹팀으로부터 중개업자인 나나테크를 거쳐 국정원으로 입수됐는데 해당 기기에 대한 인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RCS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로 분류된다. 도입·운영하려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 인가대장을 살펴본 결과 나나테크는 2012년 이후 감청설비에 대한 어떠한 인가도 받지 않았다.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유포하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의 벚꽃·떡볶이 관련 게시글에 감청코드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 등을 훼손·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이 삼성 갤럭시·카카오톡 같은 특정 국내기업 서비스를 대상으로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라고 해킹업체에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판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원세훈·이병호 전현직 국정원장과 나나테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발장에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거의 모든 면에서 비밀을 향유하고 있는 국정원이 급기야 일반 국민의 휴대폰을 도청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장막 속에 숨어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법의 단죄를 받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