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노인일자리사업(사회활동지원)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접고용을 늘리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원시연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21일 발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속됨에도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머물러 있고, 사업의 실효성을 체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지역봉사기관·취업알선기관·복지관계기관과 연계해 노인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원시연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해당 사업 총괄자인 보건복지부가 도입 초기 참여자의 근로자성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 상시근로자로 분류되는데,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같은 수행기관의 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정부가 정규 직원과 노인근로자를 합한 규모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데다, 1인당 지원예산이 고정된 상태에서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수행기관들이 비용부담에 시달린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수행기관의 사업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주도형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료 결정에 있어 예외조항을 도입하고, 직접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입법조사관은 “노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면서 일거리를 제공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근로자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율·장애인고용·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에는 정규직원수만 고려하도록 하고, 근로수당 지급 등에 있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처럼 지속적으로 수요처가 있는 사회활동은 수행기관이 아닌 수요처에서 직접 노인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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