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육아휴직급여 산정기준을 높이고, 상하한액을 변경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올해 5월 기준 국내 육아휴직자 휴직급여는 1인당 월평균 86만6천원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35만9천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남성 노동자 평균은 95만원, 여성은 86만3천원이었다. 부부가 육아휴직급여만 받을 경우 이들의 수입은 지난해 월평균 명목가구소득(430만원)의 42.2% 수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로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월 1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정하고, 하한액과 상한액을 각각 2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05만1천원, 4인 가구는 166만8천원이다.

박 의원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급여로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며 “생색내기가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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