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를 비롯한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 13곳 중 10곳이 올해 1분기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3월 정기 주총에서 자산운용사 61곳이 61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한 의결권 행사 내역 2천695건 중 안건 하나라도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189건(7.0%)에 불과했다. 기관투자자 전체 평균(10.9%)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체 자산운용사의 절반 이상인 34곳(56%)은 안건에 반대한 실적이 전무했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이 10% 이상인 운용사는 트러스톤(47.0%)·라자드코리아(35.5%)·피델리티(33.3%)·알리안츠글로벌(30.8%) 등 10곳뿐이다.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 13곳 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곳은 엔에이치씨에이·미래에셋·현대 3곳밖에 없다. 삼성·한화·동부·교보악사·흥국 등 10곳은 한 건도 반대하지 않았다.

주식형 수탁고 비중이 58%에 달하는 5개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반대 실적도 전체 공시건수 516건 중 9건(1.7%)에 그쳤다. 반면 주식형 수탁고가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중형운용사의 반대 비율은 10.0%이고, 1조원 미만 소형사는 7.6%였다.

외부 자문사로부터 자문을 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원·서스틴베스트·에코프론티어·ISS 등 외부 자문사의 조언을 받은 운용사 9곳의 반대 비율은 그렇지 않은 운용사의 9배를 웃돌았다. 자산운용사 유형별로는 외국계 운용사가 국내 운용사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다. 외국계 운용사 11곳의 반대 비율은 23.1%, 국내 운용사 50곳의 반대 비율은 3.8%였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안건은 정관변경(5.9%)이고, 임원선임(2.7%)·임원보수(1.8%)·기타(1.0%)·재무사항(0.4%)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고객자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펀드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해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탁고]
금융기관이 고객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 총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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