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코엑스몰 입점상인들에게 불공정한 임대차계약과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역협회가 무역센터·코엑스몰에서 재활용 폐기물 수거·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업체와 불공정한 용역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무역협회는 자신이 소유한 무역센터와 코엑스몰을 관리하기 위해 코엑스몰㈜과 ㈜코엑스를 설립했다. 그런데 코엑스몰의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는 무역협회가 직접 수령하면서 임대인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은 코엑스몰이 체결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역협회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 임대료를 입점상인들에게 받으면서도 최소보장임대료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입점상인들은 경기불황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수개월째 최소보장임대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액을 보였지만 불리한 계약 때문에 매달 빚을 내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입점상인들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시정을 요구했지만 코엑스몰은 "무역협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미루고 있다.

무역협회는 용역회사와의 계약에서 갑(코엑스)만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도 체결했다. 을지로위와 민변은 “무역센터와 코엑스몰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와 분리, 판매를 위해 ㈜코엑스가 용역업체 본에코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본에코는 판매대금 중 1천320만원을 매월 무역협회에 지급하도록 한 용역계약으로 인해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본에코는 지난해 손실액이 2억원까지 늘어나자 용역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해지 청구권이 코엑스에게만 있다는 계약서에 따라 거절당했다. 현재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의 탈을 쓴 악덕 대기업 무역협회는 임대 갑질을 당장 중단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한 실태조사와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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