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약 23%가 법정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9개 도시 107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107개 용역회사 소속 528명의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실태를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여성 용역노동자의 월급여총액은 496,234원으로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경우가 87.8%에 달했으며, 법정 최저임금인 421,490원 미만을 받고 있는 여성도 22.9%로 조사됐다.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는 응답자의 89.7%가 '임금이 너무 적다', 62.8%가 '노동강도가 너무 강하다'고 지적했으며, 고용불안, 장시간노동, 정규직과 차별 등의 항목에도 총응답자의 20∼30%가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를 실시한 두단체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 핵심요인은 위탁업체와 용역업체가 최저입찰가 방식으로 계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국여성노조 최상림 위원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제가 용역업체 여성노동자들의 급여결정 기준이 되고, 저임금을 계속 존속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응답자중 49.4%는 정규직에서 용역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혀 비정규직화 증가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특히 모대학교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안산시 김아무개씨(44세)는 같은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월 775,000원의 임금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여성노조와 한여노협은 오는 6월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최저임금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액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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