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공단내 부부사원중 한 명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안에 포함시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지난 14일 결정했다.

여성부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하고 직권조사 후 남녀차별이 확인되면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정리해고의 기준과 관련, '동일 직장내 배우자가 근무하는 자를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관념과 직업의 속성상 특정 성의 해고를 강요하거나 우선 해고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있다.

여성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공단의 정리해고 선정기준안은 여성이 해고되도록 하는 명백한 남녀차별 사안"이라며 "직권조사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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