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한국노총과 일본렌고(일본노총)가 노동시간단축을 매개로 세대 간 연대를 통해 각국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일본렌고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청년고용 및 고령자 고용 촉진’을 주제로 열린 공동심포지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공개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코가 노부아키 일본렌고 위원장은 22일 제주도 한 호텔에서 열리는 ‘한국노총-일본렌고 고위급 회동’을 갖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2년간 공동연구 진행, 합의문에 결과 담아

한국노총과 일본렌고는 양국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2013년 5월부터 고령자·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결과는 이날 마련한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한국노총과 일본렌고는 공동선언문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청년·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는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양국 노총은 세대 간 일자리 함께하기(나누기)에 기초해 일자리 질 제고와 사회보장정책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핵심 과제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도입·확대 △직업능력개발 증진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취업지원체계 향상 △구직촉진수당 같은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노총은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의 질이 악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청년의 노동능력 증진과 양질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청년·고령자 일자리 위한 국제연대 강화

한국노총과 일본렌고는 또 고령자 고용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고령자 적합 직종·직무 개발을 통한 고용 확대·안정성 도모 △전직과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고령자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고용과 연금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회보장 확대를 제시했다.

일본의 법적 정년은 만 65세다. 일본은 2004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고령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기업이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은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양국 노총은 “정년보장을 법으로 의무화했음에도 조직퇴직·해고가 관행화돼 있어 고령자 고용안정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도 미흡한 형편”이라며 “고령자 고용률은 향상하고 빈곤율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일본렌고는 이러한 정책을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유엔(UN)·국제노동기구(ILO)·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한다는 계획이다.

신타니 노부유키 일본렌고 노동조건본부장은 “한국노총과 렌고는 청년·고령자 일자리 공동연구를 통해 각국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연대의 내실을 다져 왔다”며 “이를 통해 강력한 연대·실천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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