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오는 21∼28일까지 중앙부처, 시·도에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여성단체와 법인,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6월12일 사업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주제는 △남녀평등사업 △여성권익사업 △의식생활개혁사업 △5대 생활문화개선사업 (명절, 살림, 육아, 회식, 자녀교육문화) 등 4개 분야로 실시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여성부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여성부 2106-5282, http://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