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12일자 3면 <중노위 "속초의료원 조합원 전환배치는 부당노동행위"> 기사와 관련해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19일 "중노위 판정과 관련해 아직 결정문이 나오지 않아 결정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김현수 보건의료노조 법규부장의 주장은 결정 이유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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