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연대회의는 "경제단체를 대변해 모성보호법 개정을 반대하던 자민련이 여권공조를 등에 업고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심사소위의 법개정안에서 단 한가지라도 삭제되는 방식의 기만적인 법개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7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 여성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생리휴가와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휴가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법안심사소위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