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11일 '생리휴가 무급화를 전제로 출산휴가 90일 연장, 육아휴직급여,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가제 도입은 반대'하는 당론을 발표한 것과 관련,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자체를 막자는 의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여성노동법연대회의는 "경제단체를 대변해 모성보호법 개정을 반대하던 자민련이 여권공조를 등에 업고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심사소위의 법개정안에서 단 한가지라도 삭제되는 방식의 기만적인 법개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7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 여성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생리휴가와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휴가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법안심사소위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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