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 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적용대상 범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원안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정무위를 통과할 당시 적용대상에 언론인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언론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영란법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과잉입법 소지가 있어 고위공직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수정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이다.

더 좋은 미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품수수 금지가 언론의 자유 침해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입법취지에 비춰 사립학교를 제외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 좋은 미래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적용대상에 관련된 것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가 그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11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와 관련이 없고, 사립학교도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마땅히 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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