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오전 2015년 1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성과평가체계를 비롯한 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권은 KPI에 기술금융 관련 평가항목을 반영해 기술금융을 장려한다. 예컨대 기술금융 취급실적·잔액·신용대출 비중·차주수·창업기업 차주수 항목을 은행별로 신설하거나, 기술금융 취급실적에 따라 120~150%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이다.
은행권에서는 KPI에 기술금융이 반영되면서 평가대상 영업점 중 21~75%가 등급 변동이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PI 평가 결과 1개 등급이 바뀌더라도 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변동할 수 있다.
임원진 성과보상 체계에도 기술금융을 포함한 혁신성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임원 성과급은 기술금융 확산 실적 여부에 따라 5%에서 12% 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대출 부실 발생시 여신담당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가 기술금융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금융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과도하게 실적경쟁에 뛰어들면서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성과주의를 강하게 밀고 나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기술금융 드라이브가 전체 금융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