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모성보호법 즉각 시행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앞 주 2회 캠페인, 릴레이 성명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 차원에서 전개돼온 모성보호법 촉구투쟁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각 정당 지구당사 앞 집회 등을 개최하고, 6월 임시국회 개원 시점부터는 '5인1조 1인시위' 등을 비롯해 강도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왕인순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여성노동계가 제출했던 모성보호법안은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대부분 삭제된 채 최소한의 수준에서 법안이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민주당의 법안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출산휴가 90일 연장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육아휴직시 소득 일부보장을 골자로 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모성보호법안에서 다른 조항은 삭제한 채 '출산휴가 90일로 연장'만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