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지난 9일 오후 민주당의 모성보호법안과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향후 투쟁을 시민사회단체로 확대시킬 것을 결의했다.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모성보호법 즉각 시행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앞 주 2회 캠페인, 릴레이 성명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 차원에서 전개돼온 모성보호법 촉구투쟁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각 정당 지구당사 앞 집회 등을 개최하고, 6월 임시국회 개원 시점부터는 '5인1조 1인시위' 등을 비롯해 강도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왕인순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여성노동계가 제출했던 모성보호법안은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대부분 삭제된 채 최소한의 수준에서 법안이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민주당의 법안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출산휴가 90일 연장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육아휴직시 소득 일부보장을 골자로 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모성보호법안에서 다른 조항은 삭제한 채 '출산휴가 90일로 연장'만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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