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22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경윤 전 민주금융노조 현대증권지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민 전 지부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명시한 매각설을 유포해 현대증권 직원들에게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을 일으키고 고객들의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회사 임직원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했다.

하지만 민 전 지부장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됐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민 전 지부장은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증권은 민 전 지부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탁매매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등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방해하고, 윤경은 사장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민 전 지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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