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위원장 나장백 이하 지노위)는 도급 용역업체인 (주)세원중기가 "회사의 정보를 원도급업체에 제공해 용역 재 계약에 실패했다"며 운전노동자 박아무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했다.

박씨가 회사를 상대로 4월 말 충남지노위에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해 지노위는 세원중기가 "삼광유리(원도급업체)에 피신청인 회사(세원중기)의 정보를 제공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씨를 해고한 것은 세광중기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을 박씨에게 지울 수 없다"며 박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 사건은 삼광유리공업내 중장비 도급계약을 맺고 장비, 인력을 제공하여 도급을 받아 오던 천안소재 (주)세원중기가 올 1월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자, 그 이유가 운전사 박씨가 삼광유리에 회사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올 3월 8일 박씨를 해고한 사건이다.

한편 (주)세원중기쪽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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