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KBS노조 강아무개 부위원장에게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제명'이 내려졌다.

언론노조(위원장 최문순)는 10일 3시부터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갖고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해 징계안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는 20명의 집행위원이 참여했고 이중 1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명, 무효 1명으로 '제명'이 결정된 것이다.

이에 언론노조는 강아무개 부위원장의 '조합원지위박탈'에 따라 당사자와 회사(KBS)에 '교섭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KBS노조 강부위원장 징계안건의 경우는 산별 규약 상벌규정 제7조 1항 '각종 선언 강령 규약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와 2항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합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다. 산별 규약은 징계 당사자에게 재심 신청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언론노조는 자체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2개월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부산 등에 내려가 현장 확인조사까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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