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설치된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KISC(http://www.kisc.org)가 주한 외국기업의 노사문제를 상담해 줄 근로감독관과 사법경찰관 한명씩을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ISC 관계자는 10일 "노사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기업이 크게 늘었다" 며 "이들에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조언할 인력이 필요해 관계당국에 충원을 요청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은 노사관계 전반을, 사법경찰관은 노조가 불법 행위를 했을 때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 상담하기 위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외국기업들이 노사문제에 관한 한 상담할 만한 정부기관이 없어 불만" 이라며 "근로감독관과 사법경찰관을 배치하면 큰 도움을 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관계자는 "경제장관회의에 안건을 올렸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 라며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KISC는 1998년 발효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치한 외국인 투자유치전담기구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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