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출산휴가는 90일로 연장하되,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육아휴직시 소득 일부 보장은 삭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모성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여성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9일 오후 회의를 갖고 지난 4월 국회통과 촉구투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노동법연대회의쪽은 "육아휴직시 소득 일부 보장 등 기존 법안에서 출산휴가만 90일로 연장하는 안은 무용지물이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모성보호법안의 원안통과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해 "7월 시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행이긴 하나 기존의 내용에서 알맹이를 다 뺀 것으로 사실상 모성보호를 위한 진전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이를 총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전후휴가 90일 연장도 ILO협약 98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색내기일 뿐"이라며 "유사산휴가는 이미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항이고, 육아휴직시 소득보장 삭제는 육아휴직을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놔두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 개정안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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