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경찰과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사흘간 겨울방학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3개 시·도 24개 주요 도시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편의점 등 297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28.6%인 85곳에서 16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한 사업장에서 2건꼴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사업장 3곳에서 적발된 법 위반사항이 29건이나 됐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43건(26.4%), 근로자명부 미작성이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가 20건(12.2%), 임금체불이 3건(1.8%)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전문점 25곳(29.4%)·편의점 10곳(11.8%)·패스트푸드점 7곳(8.2%) 순이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다른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 문자상담(#1388)과 현장방문을 통해 고충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