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13개 시·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297곳을 점검한 결과 85곳에서 1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경찰과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사흘간 겨울방학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3개 시·도 24개 주요 도시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편의점 등 297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28.6%인 85곳에서 16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한 사업장에서 2건꼴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사업장 3곳에서 적발된 법 위반사항이 29건이나 됐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43건(26.4%), 근로자명부 미작성이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가 20건(12.2%), 임금체불이 3건(1.8%)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전문점 25곳(29.4%)·편의점 10곳(11.8%)·패스트푸드점 7곳(8.2%) 순이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다른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 문자상담(#1388)과 현장방문을 통해 고충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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