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화학공장 2천곳을 대상으로 이달에 집중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건축과정에서 콘크리트를 말리는 건설현장과 시운전 중인 화학설비 건설현장, 플랜트·반응기 등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같은 밀폐공간에서 질식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들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이 △작업 시작 전 환기 △공기 중 산소농도 등 측정 △공기호흡기 비치 및 사용 △대피용 기구 비치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를 포함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밀폐공간을 많이 보유하거나 상시적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도록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장비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 매뉴얼도 보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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