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뒤죽박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체신부의 대전 우편집중국, 시와 구청에 근무하는 상용직 노동자들의 미지급임금 진정이 잇따르고 있어 해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우편물 분리작업을 하는 체신청 산하 대전우편집중국 소속 계약직노조(위원장 김응길)가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에 고소했다.

이 문제를 놓고 노조는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서대로 8시간 36,300원 적용해야한다며, 야간근로수당,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일요일 특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용자쪽은 일당 36,300원에는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 기본급이 24,200원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쪽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쪽에서 입증할 취업규칙 등 아무런 서류가 없어, 현재로서는 노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가장 유력한 입증자료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담당자는"대법원83.10.25선고83도1050판결을 예를 들어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관리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지급임금에는 임금외에 연장근무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판례의 취지대로 하더라도 토요일 연장수당과 일요일 특근수당, 월차수당 등은 지급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우평집중국은 최근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지급소송을 전개하자 근로계약을 1달로 변경하더니, 5월초에는 6월부터 실시한다며 1일 3시간 근로근무형태로 변경하겠다고 노동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노조간부 등 10여명이 서명을 거부하자 이들에 대해 해고예고 통보해 말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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