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종오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7073 임금

1. 사건의 경위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이라는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주장에 대해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가.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이 없다는 주장 : 퇴직시 일할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와 피고의 취업규칙 제70조는 연 800%의 상여금을 2월·4월·6월·7월·8월·9월·10월·12월 각 100%씩 지급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가적인 조건을 정하고 있지 않고, 그 지급대상을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2) 비록 취업규칙 제69조제1항은 채용·승급·감봉·휴직·복직·퇴직 등의 때에는 발령 당일부터 또는 발령 당일까지 일할 계산해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여금에 관한 각 규정은 일할 계산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퇴직금은 임금인데도 별도로 일할 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임금의 일할 계산을 정하는 취업규칙 제69조는 일반규정에 불과해 상여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할 계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다.

3)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급일 당시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노사 간의 합의된 관행 또는 묵시적인 노사합의에 따른 관행이어서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이다.

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연간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62.9%의 통상임금 상승과 이에 따른 임금총액의 32% 증액이 예상돼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3년간의 소급분으로 2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 이는 피고가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최근 노사문제로 인해 영업실적이 악화됐으며 특히 올해에는 장기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해 50억~60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므로 20억원은 회사의 존폐를 좌우하는 금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2.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이 있는 임금인지 여부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상판결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일할 계산을 정하고 있다고 해서 임금의 일할 계산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69조가 의미 없는 규정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취업규칙 제69조에서 정하는 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해 온 것을 봤을 때 이는 위 취업규칙 조항이 주의적인 규정에 불과할 뿐 퇴직금 외에 상여금이나 기타 다른 임금은 일할 계산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과는 동떨어진 것이다”고 배척했다.

또 노사합의에 따른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8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피고의 중도퇴직자는 24명인데, 피고가 상여금의 지급일 전에 중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기는 한다”고 하면서도 “위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을 가지고 노사 간의 명시적인 합의의 결과 또는 피고가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해 정한 준칙인 이 사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해석에 우선하는 의미를 둬서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노사 간의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됐다고 추단하는 것은 무리다.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상여금의 지급 실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를 배척해 정기상여금을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3.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상판결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회사측 주장 중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노사합의가 이뤄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수익성과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해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이 50.9%에서 79.4%로, 부채비율은 162%에서 143%로 꾸준히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또 “노사분규의 책임을 오로지 근로자들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특수관계회사들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합계 134억여원에 달하고, 피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2009년에는 동결됐다”며 “2010년과 2011년에 5.2%, 6.3%씩 인상됐으나 2012년에는 위에서 본 피고의 수익에도 다시 동결됐으며, 2013년 임금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결된 상태다”는 점들을 이유로 “피고가 부담할 재정적 부담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중도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직접적으로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아니지만 ‘임금’을 퇴직하기 전까지 일할 계산해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지급실태를 두고서 중도 퇴직시에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당장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단기대여금이 청구금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사정임을 감안해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심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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