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바꿔 상한액을 3천원 인상하기로 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상한액을 일급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상한액을 일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상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꿀 수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 대비 93.8%까지 상승한 데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하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이 “사회보장 성격을 가진 실업급여를 정부가 나서 축소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조치로 상한액을 인상했다. 상한액을 올리지 않으면 내년에는 하한액(4만176원)이 상한액(4만원)을 웃돌아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가 하한액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내년에 다시 상·하한액 개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신설 △아파트 경비직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요건 완화 및 유효기간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 지원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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