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정우달 기자
노동자들이 18일로 22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경북대병원에서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진료기록부상 의사가 다른 황당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병원장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사가 부족한 칠곡 제2병원에 경북대병원 본원 의사를 파견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분회장 김영희)는 18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병채 경북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회에 따르면 600병상이 넘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경북대병원 칠곡 제2병원은 의사 인력이 111명에 불과하다. 의사 1명당 5.4병상을 책임지는 셈이다. 950병상 규모에 의사 570명으로 1인당 1.7병상인 경북대병원 본원에 비해 의사가 크게 부족하다. 전공의는 44명으로 본원(355명)의 8분의 1이다.

분회는 “경북대병원이 칠곡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본원 전공의를 편법적으로 파견해 해결하고 있다”며 “편법 파견이 진행되면서 진료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이름을 걸고 진료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본원 환자들을 진료해야 하는 전공의들이 본원과 칠곡병원으로 나눠지면서 업무강도가 급격히 상승했다”며 “피로 누적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신경과와 외과 등 다수 진료과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내과 진료 역시 편법 운영을 시도했다가 전공의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포기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분회는 경북대병원이 칠곡병원에 이어 제3병원을 건립할 경우 본원까지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경북대병원은 제3병원을 건립하면 본원 955병상을 340병상으로 대폭 축소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병원 관계자는 분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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