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윤영민)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정찬돈, 고 유상선씨에 대한 서류조작·은폐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근로복지공단 규탄에 나섰다.

민주노총 광전본부, 광주노동건강상담소 등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산재노동자 정찬돈, 고 유상선 산재인정 및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마련된 산재노동자불이익접수센터에 접수된 정찬돈씨의 경우 ㅅ기업에서 일해오다 98년 11월 작업 중 쓰러진 후 좌반신 마비, 뇌실질내출혈 등의 상병을 얻은바 있으며, 고 유상선씨의 경우 ㅇ산업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조퇴 후 집에서 사망, 부검결과 관상동맥경화에 따른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명됐으나, 공단은 직업성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정찬돈씨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로, 고 유상선에 대해서는 서류를 조작·은폐해 산재불승인을 했다"며 "정씨의 경우 근무시간 중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좌반신마비증상이 나타났고, 유씨의 경우는 자문의 소견서에 서명이 없는 등 서류조작, 은폐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오는 11일 △산재인정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광전본부 보상부의 한 관계자는 "정씨의 경우 2년3개월전 사건으로권리부재 기간인 90일을 지났기도 하고 불승인 결정을 취소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없다"며 "또한 유씨도 동생 집에서 자다가 숨진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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