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0일간 전국의 제조업체 600여개를 대상으로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8일 노동부는 그동안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진정·탄원·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기타 여성근로자를 다수 고용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근로시간준수 여부, 임신근로자의 가벼운 업무로의 전환조치 등의 모성보호 관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모집·채용시 남녀차별 여부 등의 고용평등 관련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801개 사업장을 점검해 401개, 746건의 법위반 사항을 시정조치한바 있는 노동부는 앞으로 매년 1회 관련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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